모빙바로가기
후원안내
국민성공시대는 글로벌 리더십의 선봉이 되는 단체를 지향합니다.
  • 헌혈릴레이
  • 통일안보
  • 러브라이스챌린지
  • 최고위
  • 공식
위로 아래로
국민성공시대
목록으로

미리 온 통일 연습 - 송수현 변호사

미리 온 통일 연습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 변호사   송수현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스승의 날인 2015. 5. 15. 오전 11시를 향해 달리던 시각에 나의 핸드폰에 들어온 한통의 문자메시지 때문이다.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영광스러운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한국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 될 지식을 주시고, 또 가슴 아픈 사연들을 해소할 수 있게 합창단도 꾸려 주신 존경하는 교장선생님께 뜨거운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가정에도 크나큰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 드립니다. 앞으로 교장선생님의 고귀한 사업에서의 귀중한 성과와 건강을 축원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자 ??? 올림”(받은 문자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이다)

나의 본업은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스승의 날에 “교장선생님”이라니. 내가 스승의 날에 본업에 어울리지 않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대략 3년 전에 사회 각 분야에서 덕망과 인품을 지닌 분들이 모여 “민간차원에서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주민과 귀환 국군포로를 비롯한 북한이탈주민1)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한다.”는 목적 하에 사단법인 물망초라는 단체를 만들 때 말석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은2) 후 위 사단법인 물망초 산하에 설립된 “물망초 열린 학교3)”에서 교장이라는 직분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서 연유된 것이다.

내가 위 문자에 “하루 종일”이나 기분이 좋았던 것은 위 문자가 “얼마 전에 인사 차 나를 방문한 어느 탈북대학졸업생의 모습”과 연결되어 그동안 나름대로 힘 써온 “미리 온 통일 연습”에서 소정의 성과를 얻고 있다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위 문자를 나에게 보낸 학생은 위 물망초 열린 학교가 성년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교육시키기 위해 10주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 강의 프로그램”의 수강생인 동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서적 함양”을 위하여 물망초 열린 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들만을 구성원으로 하여 창립한 합창단의 창립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로의 북한이탈여성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얼마 전 인사차 나를 방문한 어느 탈북대학졸업생의 모습”이란, 물망초 열린 학교가 “탈북대학생을 리더로 준비시킴으로서 통일한국의 메르켈을 육성하자”는 목적에서 탈북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0주 동안 진행한 “탈북대학생 차세대 통일 지도자 과정”의 수강생이 그 당시 다니고 있던 서울의 명문대학을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이름 있는 제약회사에 정식사원으로 입사하였다면서 인사차 내 사무실로 찾아와 함께 차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던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스승의 날에 받은 위 문자와 위 “얼마 전 인사차 나를 방문한 어느 탈북대학졸업생의 모습”은 바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에 성공적으로 안착해나가는 과정의 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기에 나는 “하루 종일”이나 기분이 좋았던 것이다.

“통일”이 주는 의미와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계층에 따라,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혹자는 글로벌 시대에 “민족”이라는 단어와 그 가치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요즈음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다툼과 분쟁,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보이고 있는 행태들은 민족의 자생력과 민족의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통일된 하나의 나라”는 오랜 기간 역사의 주류였다는 사실 또한 자명하다. 또한 현재 정체상태에 있는 대한민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바로 통일이라고도 한다.

더구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통용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도, 그리고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 되었다(북한 각지에 있는 수용소들에서의 인권유린상황과 최근 북한 내부에서 펼쳐지고 있는 황당하고 예측 불가능한 숙청모습 등). 따라서 우리에게 통일은 오랜 숙원이고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적어도 한반도에 있어서, 그리고 한민족에 있어서, 그리고 인류의 인권보장차원에서도 한반도에서의 “인권이 증진되는 남과 북의 하나 됨”은 모든 계층과 모든 세대에게 있어 보편적인 당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민족의 자생력과 자존감을 높이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는 “진정한 통일”은 물리적으로 휴전선이나 무슨 장벽이 없어지면 저절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위한 진지한 연습이나 훈련”이 없이는, 그리고 “남과 북의 진정한 소통”이 없이는 위에서 살핀 “진정한 통일”이 올 수 없다는 것은 최근 보아온 예멘의 통일과 분열과정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위한 진지한 연습이나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며, “남과 북의 진정한 소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가 지상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나는 위 지상과제를 해결할 대상이 바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단언한다.

2015년 3월까지 통일부가 잠정적으로 집계한 남한4)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27,810명인데(남자8,302명, 여자 19,508명)5), 나는 바로 위 3만 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야말로 하늘이 우리 민족에서 내려 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위한 진지한 연습이나 훈련”의 대상이고 “남과 북의 진정한 소통”의 기회라고 본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일명 중국국적의 조선족이나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범죄행위 등 현저한 사회 부적응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대한민국 밖으로 추방하거나 대한민국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객체가 아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겪은 기아와 인권유린 및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극한상황 등으로부터 얻은 심각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Trauna)을 지닌 경우가 많고, 남한 주민과는 언어적, 문화적 이질감이 상당하며, 의식주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부터 겪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 또한 상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북한이탈주민들 개인의 책임이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한반도 현대사의 구조적, 상황적 특이성에서 비롯된 “역사적 조난자”의 신분에서 어쩔 수 없이 지니게 된 현상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와 같은 점들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외면할 수도 없다.

우리가 위와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아픔과 현상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함께 겪고 극복해야할 역사적 부채로 인식하면서 그들이 남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때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위한 진지한 연습이나 훈련”은 저절로 될 것이고, 통일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후 “남과 북의 진정한 소통” 또한 저절로 이루어 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행위나 정책, 시도들을 “미리 온 통일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온 통일 연습”을 함에 있어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주민과 구별되어 특별 취급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한다는 점이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진정하게 바라는 것은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나 “탈북자”가 아닌 “대한민국국민”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과거에도 대한민국국민이었고, 현재도 대한민국국민이며, 장래에도 대한민국국민이다”라는 당연한 전제에서 “미리 온 통일 연습”이 시작되어야 하고, 현재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인식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너와 내가 아닌 공동체인식, 함께 가야할 동반자라는 인식에서 우리의 통일연습을 시작하자.


<각주해석>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2) 필자는 사단법인 물망초에서 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3) 사단법인 물망초는 유치원생부터 20세 내외까지의 학령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학교인 “물망초 학교”를 경기도 여주에 두고 있고, 하나원 수료 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 대학생 및 성인들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착을 돕기 위한 개방학교 형태인 “물망초 열린 학교”를 서울 방배동에 두고 있다.
4) 헌법상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라고 하지 않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뜻하는 ‘남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5) 통일부 홈페이지>알림마당>북한이탈주민>현황>최근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