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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주권 수호방안 - 권혁수강사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운영위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드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이해만이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울릉도에서 87.4 km 떨어져 있는 독도!
일본의 오키도에서 157.5 km 떨어져 있는 독도를
'다께시마' 라고 부름.
 

1. 왜 일본이 독도를 자기나라 영토라고 주장 하는지?
2. 왜 우리가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가르칠 수 있는지?
3. 왜 우리 땅 독도에 우리 비용으로 하는 부두시설물에 대해
일본 각료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항의를 해대는지?


첫째,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일관계


21c 에도 대한민국의 세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독립정신이 필요 합니다.

21c 한일관계는 한국영토인 독도에 대해 만일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거나 독도 탈취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급속히 악화 될 것입니다.

독도영유권에 대해,
1. 歷史的 權原 2. 國際法的 地位 3. 實效的 占有
3가지의 면에서 대한민국이 모두 완벽하게 갖고 있습니다.


1. 歷史的 權原

서기 512년부터 [三國史記], [世宗實錄] 등 수많은 자료들이 증명하고 있고
서기 1667년도에 일본의 최초로 독도를 언급한 고문헌 [隱州視廳合記]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영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 國際法的 地位

1900년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서 울릉군을 승격.설치하여
울릉도, 독도, 죽서도를 다스리게 하였으며,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전세계에 공포하였습니다.

1946년 :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로서
<일본의 정의>를 내릴 때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하여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하여 완벽한 국제법상의 영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3. 實效的 占有

객관적으로 볼 때 독도는 100% 한국영토임이 명백하고
실제적으로 점유하고 있기에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국제영토분쟁지"라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은 '논쟁'을 걸어오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논쟁'에 의거하여 독도가 "국제영유권분쟁지" 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해 침범한 일본어선 나포권한 행사, 독도우표 발행 등은
우리 주권의 당연한 행위 입니다.


둘째, 일본정부의 독도 침략
 

1. 1905년 :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한 내각회의 결정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찬탈한 일본정부는
독도를 '無主地'라고 규정하고 "無主地先占論"에 의거하여
소위 '영토편입'한다는 내각회의 결정을 하였었습니다.

독도는 엄연히 '無主地' 가 아니라 이미 '有主地' 이며
서기 512 년 이후 한국영토로 존속해 왔슴이 증명되었기에
일본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2. 1953년 :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일본정부 차원에서 '주장' 시작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6.25 전쟁 속에 경황이 없을 때
이승만 라인으로 고심하던 일본정부는 일본영토임을
주장하는 팻말을 독도에 몰래와서 설치해 놓음.

울릉도 어부들이 이를 발견하고
군청 앞마당에 뽑아다 놓은 것을 전역한 홍순칠님이 보고
민간인 신분으로서 독도의용수비대를 창설해 독도를 지켰습니다.


3. 2010년 :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교과서에 기재'토록 내각회의 결정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천안함 사태로 온 관심이 쏠릴 때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영토이며, 불법적으로 한국이 강제점령>
하고 있다는 내용을 모든 초중고등 학교 교과서 실을 것을 각의에서 결정.

금년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을 검정해 준 것은
상기 일본정부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까지의 교과서 작성자 개인의 의지에 따라 서술 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 정책의 표출입니다.


셋째, 한국정부의 잘못된 대응


1. 박정희 정부

1952년 '이승만라인' 선포 후
동해 바다를 우리 수역으로 확실히 지켜내며
이를 침범한 일본어선(총 4000명)을 나포하는 등 관리했으나,

한일협정을 기점으로 '이승만라인' 을 포기하고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것을 잠정 인정하여
어업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2. 김대중 정부

1999년 1월 23일자로 체결한
새 한일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을 설정하였습니다.

1조에 한국의 영토 끝은 '울릉도' 이고
일본의 영토 끝은 '다께시마'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중간수역> 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은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가
독도 즉 일본측 명칭 다께시마를
일본측 주장대로 인정을 해 준 꼴이 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 독도가 무인도라고 해석하면서
울릉도를 한국의 EEZ의 기점으로 잡아
'독도영유권'에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를 한국정부는 더이상
한국영토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일본과 협의해야만 하겠끔 된 것입니다.

넷째, 독도 주권수호 대책


가. 일본 정부의 노림

1차목표 : 독도영유권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과 대등한 지위를 얻는 것.

- 현재는 대등한 지위 이상으로
독도가 일본 EEZ 임을 인정한 정부간의 협약에 의거하여
[국제사법재판소 ICJ] 가 판결 한다면 일본이 유리함.

2차목표 : 실력으로 독도를 탈취함.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에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임.


나. 한국 정부의 대책

정부와 정치인들은 이와같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들이 독도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기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독도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주권수호 의지가 분명해야 하며, 용기를 갖어야 합니다.


다. 실효적 지배 유지 방안

1. 시설물 설치 : 건설부장관은 독도에 부두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환경부장관은 환경을 해친다고 반대 성명을 냅니다.
한 목소리로 독도를 지켜내야 합니다.

2. 유인도화 : 서류로서 주소만 독도에 올려 놓아서는 안되며,
최소한 5가구 이상 실제 거주할 경우 국제법상 최우선 인정입니다.

3. 경비강화 :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면
백령도처럼 군인이 지켜내야 합니다.
울릉도에 해군기지가 꼭 필요합니다.

4. 세계적 홍보 : 일본은 많은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일본과 격에 맞게 외무장관이 말한 것에는 우리 외무장관이
총리가 하는 말이나 각의는 우리도 대통령, 각의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5. 어업협정 수정 : 새 한일 어업협정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합니다.
어업협정내에 있는 영토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순수 어업에 관한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

6. 국제문제화 :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서 해결 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ICJ에 우리가 들어서는 순간 국제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일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처럼
힘과 실력 배양을 토대로 자주독립이 가능합니다.

겨레사랑 정신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민족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